메뉴 건너뛰기

재단법인 손원일 선교재단

   정관

재단법인 손원일 선교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손원일 선교센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Admiral Sohn's Missionary Foundation”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신사해군과 믿음의 군대를 바탕으로 한 창군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해군 해병대 장병의 신앙전력화를 통해 정신전력을 강화하여 필승해군․해병대 건설과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손원일 선교센터 운영을 통해 기독신앙과 실력을 갖춘 해군 ․ 해병대 간부(Good Christian Officer) 육성  

   2. 해군 해병대 각 교회 지원 

   3. 해군 해병대 군종목사 후원

   4. 해외파병 장병에 대한 신앙적 지원 

   5. 기타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4. 감  사 2인 이내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겸직이 금지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련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회원자격상실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 부재 또는 궐위 시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이사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기 불가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조(명예 이사장,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법인에 명예 이사장, 약간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 이사장, 고문, 자문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 이사장은 직전 이사장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법인의 발전을 위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3 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사업계획,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의결 제척사유) 대표자 또는 이사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자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장  재산과 회계

 

제23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수입금) ① 본 법인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찬조금

   2. 출연금 및 후원금

   3. 해군해병대교회 후원금

   4. 입주자 회비

   5. 사업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예산편성)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8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무부서 및 센터

 

제31조(사무국 및 센터운영)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법인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원일 선교센터를 운영한다.

  ⑥ 손원일 선교센터 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6 장  해군해병대 교회 총회와의 관계

 

제32조(해군해병대 교회총회와의 협조) ① 해군 해병대교회 총회장 및 해군기독군인회(NMCF)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해군해병대 교회 총회로부터 지도목사를 파견 받는다.

③ 해군해병대 교회 총회로부터 손원일 선교센터 교육훈련 계획작성과 집행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④ 해군해병대 교회 총회로부터 교육기관(해사, 교육사, 교육단) 담당목사와 출석교회 담임목사를 통해 손원일 선교센터 입주자를 추천받는다. 

⑤ 손원일 선교센터 사무총장과 해군해병대 교회 총회 총무는 상호간 협조 창구가 된다. 

 

제7장  공고방법

 

제33조(공고방법)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4조(회계의 공개)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 장  보    칙

 

제35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주사무소) 본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 37번 안길 1에 둔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설립연도 연말까지 잔여기간을 포함한 2021년 말까지로 한다.

 

 

위로